"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 다수 존재 다툴 것"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9L 이상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 적용돼 있다.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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