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대부(산와머니)가 이자율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 및 개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업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청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에 대해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연 39%로 낮추도록 하고 5년 만기 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법리적으로 따져 볼 문제"라며 법원에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산와대부와 원캐싱대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미즈사랑대부는 "계약 만기도래후 고객과 연락을 취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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