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리스·장기렌트·관용차도 적용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실물. [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실물.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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