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경영진 3인, 보호예수 규정 어기고 지분 20% 팔아 1200억 대박

▲ 선데이토즈가 개발해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애니팡. (사진=애니팡 게임화면 캡쳐)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선데이토즈 창업주 세 명이 상장 5개월 만에 보호예수 규정을 거기고 지분 20%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이정웅 대표 등 선데이토즈 경영진 3명에 대해 의무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신규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상장 후 1년 동안 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4조1항(대주주 의무보호 예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4일 보유지분 20.7%를 스마일게이트에 매각하기로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이 대표는 지분율은 28.43%에서 20.16%로 떨어지는 대신 약 480억원 가량을 차익을 보게 된다. 공동창업자 박찬석 씨(12.76%→3.88%)와 임현수 씨(5.83%→2.32%)도 각각 500억원과 200억원가량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러나 선데이토즈 측은 “대주주의 매각자금은 의무 보유기간 이후에 완전 인수가 이뤄진다”며 ‘먹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데이토즈를 상장할 당시 이 대표 등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겠다”며 자발적으로 의무보호예수기간을 2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일게이트가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지만, 공동창업자 세 명의 남은 지분을 합치면 26%로 스마일게이트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선데이토즈가 중국 브라질 베트남에서 1위를 달리는 인기 게임 ‘크로스 파이어’를 개발한 스마일 게이트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틀 기회를 의무보호예수기간 때문에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데이토즈가 상장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데다 주가가 고점을 찍은 시점에서 대주주가 대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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