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국토교통부의 급발진 관련 사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단정 짓는 가운데 필자는 자동차 급발진이 존재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 주변에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탑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두건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메일이 도착했다. 목격자도 많은데 너무도 억울하고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급발진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 등을 주변에서 확인하고 목격자가 있어도 운전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 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급발진과 관련해 자동차 결함을 밝힐 수 없어도 업체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운전자들이 하소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 현재 필자는 급발진 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줄곧 국토교통부와 날선 공방을 벌이며, 운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학자의 입장으로서 소비자 측면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례에 예외가 없듯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묵과할 수 없는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발을 찍는 블랙박스 개발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관련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에서 카메라를 하나 돌려 발쪽으로 설치해 실시간적으로 메모리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를 보강하는 방법이다. 현재 10여 가지의 주요 제공 정보 중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는 ‘온-오프’만 나와 있다. 따라서 직접 브레이크 페달 하단과 가속페달 하단 등에 감도 높은 감지기를 설치해 두 페달의 밟은 정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사고 중 약 75~80%는 운전자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의 논란은 잠재우고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원인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억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이상 급발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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