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얼굴로 신상공개…강제 촬영도 가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확대 적용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진·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제정안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죄도 규정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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