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커피 쿠폰도’ 5만원까지 가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설과 추석 등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현재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상품권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주고받는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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