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민은 사인보다는 공인…비판·의혹제기 감수돼야 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조씨)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의 씨와 김용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총 5000만원 배상)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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