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려운 형편 등 고려해 형사입건 안해

경찰 사이렌. [사진=연합뉴스] ⓜ
경찰 사이렌.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6살 딸의 말에 토마토를 훔쳤던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출석 통지를 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돌려주며 "딸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훔쳤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 회부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다.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도 간소하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 물품도 일부 반환한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혼자 6살 딸을 키우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는 A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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