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도 동시적용…차량 구매 시 부담은 늘어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구매 시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만에 종료한다. / 서울의 한 현대자동차 전시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구매 시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만에 종료한다. / 서울의 한 현대자동차 전시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의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Tags #개별소비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