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마이스 사업 진행 등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범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포함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로, 4가지 핵심산업시설인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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