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인' 인정 안해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살인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1심은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