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웨슬리안대 1학년생, 자신의 실명 공개하고 100억대 배상금 소송

▲ (사진=웨슬리안대학 페이스북)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국 여학생이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천문학적 액수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네티컷 주 미들타운의 웨슬리안대 1학년생인 캐브리 체임벌린은 지난해 5월 대학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술에 만취한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물론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보통,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 해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체임벌린은 달랐다. 학내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소송 제기와 함께 실명 공개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그녀가 이처럼 세상과 싸우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 진단서도 뗐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 목격자들은 결코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체임벌린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제인 도우’라는 가명 대신에 실명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치가 떨리는 성범죄의 고통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나를 욕보인 그들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면서 “이번 소송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가해자인 크와메 치홈보리-콰오라는 학생과 사교클럽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체임벌린이 요구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0만 달러(107억원).

한편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자 웨슬리안대학 쪽은 부랴부랴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가해자를 퇴학 조처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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