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1123여건이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5월10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직제철소 아르곤 가스 누출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27명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현대제철과 그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1123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질식 사고에 대비해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스누출 사고는 현대제철의 한 하청업체가 전로내부의 벽돌축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다른 하청업체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아르곤 가스가 전로 내부에 유입돼 이뤄졌다. 가스배관 연결 작업은 벽돌축조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이뤄져야 한다.

현대제철은 두 하청업체에 각각의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 업체들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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