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KT&G의 부동산 매매 협상에 개입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 A(51)씨가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청과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KT&G의 부동산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계약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N사의 청탁을 받고 KT&G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N사가 A씨에게 로비를 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 KT&G가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민영진 사장 등 KT&G 임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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