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예고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 물류 또 차질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지난 파업 당시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4일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 대한송유관공사 영동지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 대한송유관공사 영동지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 장관은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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