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순 산업경제팀 기자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13일 시작됐다. 동시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각각 14일, 7일 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당시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현실화가 된다면 지난 2011년 정부 주도로 강제 추진됐던 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상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업계에선 통신사에 부여되는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통신요금 감면으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최대 1만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약 1800억원의 과징금을 올 1월 기준으로 통신 3사의 가입자 합계(5481만명)로 나누게 되면 가입자 1인당 평균 3280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이 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런대도 미래부 측은 “과징금 대신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입법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영업정지 전날 판매점에서 기자가 만난 한 소비자는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될 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질 경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정부는 무턱대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려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단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인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장해순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해순 산업경제부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