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우리은행장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입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