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금씩 불을 지펴가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부어버린 격이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과세 논란이 화제가 되어 혼선을 겪고 있다. 제대로 검토하고 따져보고 관련 법규를 만들어도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우선 먼저 만들어 놓은 법규를 토대로 주변 내용을 덧붙여대니 말썽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일예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재건축 규제역시 따져보면 규제를 다 풀었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시행했던 입주권의 주택수 부분은 아직까지 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이번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의 과세부분과 소득의 투명성을 위한 법 제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항이지만 과세 소득 금액을 정해 놓고 세액을 산출해 과세한다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전세의 경우 그 금액은 임대인의 금액이 아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용댓가로 보증한다는 보증금의 금액이므로 소득이 안 되고 다시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금액이다.

물론 계약 기간 중에 해당 금액만큼의 은행이자가 발생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은행금리 이자가 바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그 이자가 물가 상승분과 맞물려 버리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장에 전월세 대책으로 전세금액이던 월세소득이건 모두 과세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라면 필자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고 해도 당연히 월세소득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월세 대책의 초점을 살펴보면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온기가 돌던 시장에 다시 냉기를 뿜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런 사항이 전개되면 집주인들은 소득으로 간주 될 바에야 월세 부분으로 전환하게 되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고 가뜩이나 전세 대란으로 어려운 시장에 더욱더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되는 것이 눈에 불 보듯 하다.

아울러 집주인들은 과세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계약서상의 이면계약이나 아니면 늘어나는 세금 부분을 계좌이체로 받지 않고 현금수령을 하는 등의 편법들이 성행하는 집주인과 법률이라는 양쪽 고래 싸움에서 결국 피해 보는 대상은 세입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당근으로 내놓은 필요경비 공제조차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조차 당장에는 필요 없는 10년 이내 건축물에는 해당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졸속적인 조치로 보인다, 신축 부동산의 수리비 등의 경비지출은 노후화가 심해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갈 때 생기는 사항이라 당장에 신축부동산은 해당이 당연히 안 되니 구옥기준의 부동산만 당장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법률을 만들어 각종 혜택을 임대인에게 주어 부동산 활성화에 힘쓴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1가구 이외에 다른 2가구의 주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시행하고 각종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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