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공개…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 감세 효과 
2008년 33조원 감세 이후 최대 규모

정부가 기업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편안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기업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편안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정부가 기업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는 13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 줄고, 증권거래세가 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7000억원씩 감소한다.

먼저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종전 4단계로 나뉘던 법인세 과표 구간은 법인 소득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2구간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매출 5억원까지는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2.5배 늘렸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도 올린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400억원 ▲20년 이상 300억→600억원 ▲30년 이상 500억→1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또 양도·상속·증여를 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도 유예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연부연납 거치 기간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해 2023년이 아닌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시 부진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판정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완화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친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만 대주주로 본다. 지분율 기준은 아예 삭제했다.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도 개편했다. 현재는 법인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출하던 것을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또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지 않는데, 대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줄이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세제개편 세수 감소 전망. [그래픽=연합뉴스] ⓜ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줄이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세제개편 세수 감소 전망. [그래픽=연합뉴스] ⓜ

소득세 체계도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단을 올렸다. 과표 구간 상향 조정에 따라 월급여 7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54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든다.

다만 급여 1억5000만원 이상 고연봉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20만원으로 줄여서 연간 과표 조정으로 인한 세액 감소액이 24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총급여 4000만~8000만원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8만~28만원 줄어든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약 10% 상향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올렸다.

소득세 과표 올려 근로자 감세…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CG=연합뉴스] ⓜ
소득세 과표 올려 근로자 감세…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CG=연합뉴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했다.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대신 ‘집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도 기존 1주택자들이 내던 것보다 0.1~0.2%P(포인트)씩 더 낮게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에서 최고 6%의 세율을 부과받았던 다주택자들도 세법이 개정되면 0.5%에서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일반 3%, 다주택 6%에서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였는데,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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