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활용 모집인, 5년간 자격 정지…유사업종 재취업도 제한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앞으로 문자전송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에 나설 수 없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과 관련해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료 미납이나 만기 등을 안내하는 등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SMS 발송이 허용된다.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거나, 블로그·광고 게시판 등에 연락처를 남긴 경우 등에도 SMS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 4월까지 이메일과 전화 등 비대면 영업에 대한 통제방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메일을 통해 영업에 나설 경우 소속회사와 송부인, 연락목적 및 정보획득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전화 상담 시에도 마찬가지로 소속회사와 정보획득경로 등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모집인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등을 적발할 경우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불법 유통정보를 이용한 모집인과 설계사의 재등록은 5년간 제한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모집인이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행 각 업계의 재등록 금지기간은 보험·카드·대출모집인이 2년, 투자권유대행인은 3년, 대부중개업자는 5년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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