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선사 15곳에 부과…韓·中항로엔 시정명령만
한·동남아시아 노선 담합 962억원 과징금 부과 이후 5개월 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해운업계 노선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HMM 등 15개 국내외 해운사에 대해 한·일 항로의 해상운임을 17년간 담합했다며 8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해운업계의 한·동남아시아 노선 담합을 이유로 962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지 5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한·일 항로를 운영하는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 SITC가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년에 걸쳐 76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순이다. 대형사 중 HMM은 4900만원, SM상선은 1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형사보다 중견사의 과징금이 높은 건 근거리 해운 물류는 주로 중견사에 집중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선사 16곳과 외국 선사 11곳이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사이 68차례 담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항로를 운영한 국내외 27개 선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일각에서는 한·중 항로 담합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 전 공정위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상운임 관련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정위 조치에 반발했다.

해운법 29조는 가입·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기선사의 운임 계약과 선복 공유 같은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운협회와 선사들은 함께 공정위 제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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