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용량 실험 광고'와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7일 오후 5시20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허위 동영상을 올려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며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실시했다.

이날 변론도 지난 4월19일에 열린 1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약 15분간 짧게 진행됐다. 양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이용한 변론을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에 힘썼다.

LG전자 측은 "피고(삼성) 측이 냉장고의 용량이 누가 크냐를 유일한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동영상을 보면 LG전자가 냉장고의 용량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PT를 통해 핵심 쟁점을 부각 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도 "PT를 통해 서로의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좋으나 현재 증거 조사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으니 PT를 준비할 여유를 더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초 6월 말에 변론 기일을 정하려 했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의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8일 오후 3시께 각각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PT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물붓기, 캔넣기 등의 방법으로 양사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영상을 자사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어 1월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LG전자가 온라인에 올린 풍자만화를 지적하며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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