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 에이미 증인 신청은 ‘보류’

▲ 에이미.(사진=JTBC 방송화면)
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청탁을 받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고개를 숙였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얘기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전 검사는 부당한(부정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을 알고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섰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잃을 게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실이 가려지길 원하고 있다. 진실만 밝힐 수 있다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전 검사가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 검사 측은 공갈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병원장 최모(43)씨와 에이미의 보형물 수술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최 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갈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고 공갈 사실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치료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즉, 처음부터 에이미에게 치료비 700만원을 청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최씨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에이미의 손해배상 명목이고 에이미가 연루된 마약 사건을 청탁하거나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에이미는 그러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씨를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뒤 그의 증언에 따라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에이미 증인 신청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대립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공판에서 쟁점에 대해 다루자”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수술을 맡은 최 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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