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올해 말까지 만기 연장도 검토

새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 소상공인 대출. [CG=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 소상공인 대출.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부채를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당선인 공약에 맞춘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이런 내용의 긴급금융구조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긴급금융구조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만기 연장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면서 상황별 맞춤 지원을 통한 연착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조치가 ‘부채 폭탄 돌리기’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환에서 섣부른 대출 회수 조치를 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최근 거론했던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양도받아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에서 배드뱅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여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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