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액수 5000억대 육박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대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김모(56)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2007~2009년 도쿄지점장을 지낸 김씨는 일본 현지인과 재일한인 업체들에게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0억엔(한화 약 1500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마찬가지로 김씨와 함께 불법 대출에 관여한 도쿄지점 현지 직원 양모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와 양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10년1월~2013년 1월 총 289억엔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등 2007~2013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들의 불법 대출 규모가 430억엔 (약 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액수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점장들이 불법 대출을 공모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의 용처 등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대출을 받은 후 P사 직원 오모(48·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밀반입한 1억6000만엔의 일부를 이씨 등에게 건넨 대출 차주 A대표에 대해서도 일본 법무성과의 사법공조 협의를 거쳐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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