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운용사 펀드 출시 확정…제 2의 재형저축 우려도

연간 최대 4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이달 17일부터 판매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소장펀드 상품 신고서를 접수하고,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투신운용, 미래에셋운용, KB운용 등 운용사 29개사가 펀드 출시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6개사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절세효과’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의 경우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한도인 1200만원까지 저축할 때 약 7만5600원 절세에 그치는 반면 소장펀드는 약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장펀드가 기대만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가입대상자와 기간, 한도의 제약으로 수혜자가 제한돼 있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시기에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흥행몰이에 실패한 재형저축도 가입요건이 5000만원 이하였던 만큼 소장펀드가 ‘제2의 재형저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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