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하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상조회사 횡령사건은 장례토털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대형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정부는 대형 상조회사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상조대란이 빚어진 이후에야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상조대란 이전 마땅한 법령이 없어 많은 소비자 피해가 생겼던 상조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돼 할부거래업법의 적용을 실시한지 4년째가 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상조시장은 외적인 성장을 지속하였지만 내적 성숙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00여만명이며, 이들이 상조회사에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경우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내용이 아직 부실해 업체 및 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상조업의 역사가 벌써 3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상조업은 아직 정착단계 수준으로 보여진다. 정착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상조역사를 떠나 고객의 서비스 개선과 신뢰가 확립되야 하며, 상조서비스 중 제일 고객불만이 높은 고객 해약환급금 문제도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3년도 300여개의 국내 상조회사들은 기존 관행을 버리고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큰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할 것이다.

비록 상조산업의 1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정부의 상조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계속된다면, 상조산업의 발전과 미래는 물론 상조산업의 2차 구조조정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조회사들의 시급한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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