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파행 여파…4월 임시 국회서 결정날 듯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 은행의 분할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처음 예정했던 분할기일(3월1일) 보다 2개월 늦춰진 5월 초에 분할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오전 두 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위터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조세소위가 불발되면서, 안건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계획서를 수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두 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을 맺어 실사 과정은 곧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은행이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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