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2·3단계 조기 시행 앞두고 연말 대출 선수요 ‘우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소득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이 담겼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와 3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를 내년 1월과 7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내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도 선수요에 따른 대출 중단을 막기 위해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을 더욱 조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DSR 2단계와 3단계를 6개월~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50%의 DSR 규제를 받는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이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 기준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규제 비율이 낮아지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특히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일단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고소득자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플랜B’도 강구한다고 밝혀 선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DSR 비율 추가 조정 및 적용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차주가 돈을 빌리는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번에 빠진 전세자금 대출자도 DSR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다. 올해 7%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대출절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용대출 11종의 우대금리 요건을 대폭 줄인데 이어 27일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도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고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폭을 연 0.2~0.3%포인트(p) 줄였다. 또 연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지속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풀 꺾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3258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4381억원 늘었다. 9월 증가폭인 4조729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9월에 1058억원이 늘었던 신용대출 잔액은 10월엔 172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 플랜B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계부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관리에 나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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