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5년 및 등록제한

앞으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자금을 신용공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부득이한 이유(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 변경 등)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내 한도를 충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계열의 대부업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부업자가 한도 이상의 금액을 대주주에 신용공여할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이와 함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등록·검사·제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을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구분, 대부업자들이 최소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 지역대부전문업자의 경우 순자산 5000만원, 법인 지역대부전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1억원, 광역대부전문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보증금제도’도 도입됐다.

아울러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대부업자는 영업정지와 5년간 등록 제한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4월7일까지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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