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7일 비자금 조성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사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리며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이 CJ그룹 수사를 시작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을 전날 저녁 늦게 긴급체포한 뒤 이날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 신 부 사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사장은 2007~2010년 CJ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괄 관리하며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 관리·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여러 단계를 거쳐 비자금을 세탁한 뒤 차명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CJ일본법인장 배모씨가 대주주로 있던 '팬재팬'이 아카사카(赤坂)에 소재한 21억엔(한화 234억여원)짜리 빌딩 등을 매입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팬재팬은 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S인베스트먼트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S사는 신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CJ글로벌홀딩스가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팬재팬이 건물 매입을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 계열사 소유의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파악하고 대출금의 사용처와 변제과정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신 부사장이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자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CJ그룹의 주식변동 현황 등을 면밀피 분석하고 있다.

신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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