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전면개정안 추진…이르면 다음주중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시키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중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처럼 해당 회사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대부업은 비금융사로 분류돼 있고, 현재 1만 여개 대부업체 중 상위 160여개에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은 비금융사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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