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종 산업경제팀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룹 총수들이 잇따라 3·5제 판결을 받자 결국 재벌 오너 감싸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3·5제 판결은 재벌 총수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은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3년 SK 최태원 회장 역시 SK글로벌 분식회계로 항소심서 3·5제 은혜(?)를 입고 풀려 있으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역시 2011년 수혜를 봤다.

‘처벌 실효성’을 두고 국민적 비판이 일자 MB정부 말부터 법원은 한층 강해진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벌 총수들에게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바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SK, 태광, LIG그룹 등의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아 이젠 뭔가 달라지는 구나’,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젠 통하지 않는 구나’ 싶었다.

하지만 역시나. 모두 ‘3·5제’ 은혜를 입으며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출소하고 있다. 죄가 없다면 모를까. 불법이나 탈법, 회삿돈 횡령 등이 명백함에도 총수들은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그 이전에는 재벌 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으로 법원 자체적인 판단이었지만 현재는 피해액은 모두 공탁해 회복된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즉, 잘못은 했지만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만 보상조차 없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진일보 한 것은 분명하다.

법원의 결정이 과거보다 진일보 한 것은 맞지만 적절했는지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다.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다. 누군가 내게 진일보에 만족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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