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전자 발급 가능…법정서식 의무 면제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다음달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해오다 7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방법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을 하면 된다.

일괄발급의 경우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별발급의 경우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금단체는 다음달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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