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시 기능 대폭 강화…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보여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 사건 등의 부당 거래 행위 및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내달 2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나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특히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되도록 한다.

또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이 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는 물론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 시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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