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절반 이상이 20% 초과대출 취급 안해…영세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 중단까지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는 우려 높아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업계가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금리조정에 나선 대형저축은행과 달리 일부 영세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까지 중단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8개 저축은행 중 21개가 20% 초과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지난달보다 4개가 늘어 전체 절반(55.26%)을 넘어섰다.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한차례 내려간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7월 7일부터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JT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연 20% 초과금리를 조정해 비중을 0%로 낮췄다.

아직 20% 초과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규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업계와 학계에서는 금리가 20%로 줄어들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서민금융원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취약계층이 늘었다”며 “최고금리 인하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업체의 채산성, 이용자의 신용 악화 등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조차 지속해서 축소됐다”고 경고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지난해 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이 쪼그라들고 불법 대부 이용자가 7배 확대됐다. 일본은 2010년 6월 출자법 상의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했다.

이 같은 사례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대출절벽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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