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2심에서 뒤집혀
경영권 취득 의사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호텔신라 전경. ⓒ 미래경제 김석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호텔신라 전경. ⓒ 미래경제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금영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주식을 줄테니 가져가라"고 하고, 호텔신라는 "주식이 아닌 돈으로 달라"는 입장 차이다.

최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호텔신라는 2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년 후 호텔신라가 해당 지분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풋옵션)도 체결했다.

당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위기에 내몰렸던 롯데관광개발의 상황과, 면세사업 진출을 타진하던 신세계그룹의 동화면세점 인수를 막기 위한 호텔신라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지점이 있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2014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가 대기업과 중견·중소로 나뉘면서 대기업집단에 속한 호텔신라가 중견·중소로 분류되는 동화면세점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 가운데 관세법 개정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가 잇따라 발급되며 호텔신라가 면세점 시장 진입을 막으려 했던 신세계가 특허권을 따냈고,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을 개점했다.

결국 동화면세점 지분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호텔신라는 2016년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이 해당 지분을 다시 사가지 않았다. 이에 호텔신라는 이자를 포함해 78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7년 4월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김 회장에게 78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쟁점은 호텔신라에게 동화면세점의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냐는 것이다. 당초 계약에는 김 회장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의 남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은 조건이 달렸었다.

또 당시 계약서에는 지분 투자를 포함해 향후 상황에 따라 경영권까지 호텔신라가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 양을 정해 무상 귀속시키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으므로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자료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자료사진=연합뉴스] ⓜ

이에 호텔신라는 최종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호텔신라가 재판 결과에 따라 동화면세점을 떠안을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동화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34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까지 연평균 5.5%씩 줄며 2933억원까지 감소했다.

2015년 1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 마지막으로, 2016년 12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 200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2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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