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115명·법인자금 사적용도 사용 30명 드러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과 관련해 토지거래 내역 등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자금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출, 지분 쪼개기, 비(非) 영농인이 농지 취득 후 매출 누락, 중개수수료 누락 등 5가지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이므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 검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개발지역 중에는 2017년에 발표된 곳이 있어 향후 세무조사 선정 때 이 지역에 대해선 9년 전인 2012년 거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시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탈세혐의 주요사례. 자료/국세청. [그래픽=연합뉴스]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탈세혐의 주요사례. 자료/국세청. [그래픽=연합뉴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부터는 국세청 웹사이트로도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개발지역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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