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강화에 적금 30분, 펀드 90분 가량 소요…평소보다 3배 이상 걸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15% 낮춘다.  /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
금소법 시행 첫날인 25일 현장에는 불편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혼란과 우려 속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첫날인 25일 시중은행 현장 창구에서는 불편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적금,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 1명당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의 3배 이상 길어진 점이었다.

법 시행 첫날이라 바뀐 상품 판매 프로세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들은 복자한 절차에 불만을 나타냈다.

기존에는 적금 상품을 고르고 난 뒤 은행 직원이 ‘은행거래신청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준 부분만 작성하고 서명하면 됐던 1단계의 가입 절차가 이날부터 ‘가입권유 확인서-은행거래 신청서-예금성상품 계약서 작성’의 3단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기존에 10분이 채 안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는 시간이 걸리며 10만원짜리 단순 적금 가입에 불필요한 중복 설명과 과도한 서류작성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가입 절차는 금소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펀드 상품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녹취를 해둬야 하는 절차 때문이었다.

또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나왔을 때 본인이 원해도 더 높은 등급의 펀드 가입이 불가능한 점이 달라져 이 점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다시 선택하면 은행원은 녹취기를 꺼내 펀드 상품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으며 고객이 이해했는지 묻는 과정을 녹음한다.

이러한 과정 속 고객들은 오히려 간단히 설명해 줄 것과 어렵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 현장에서 난감한 상황 들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은행업계에서는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잡한 창구에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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