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미인증 자재사용 업체 공사수주 관리감독 소홀

지난해까지 상수도관 보수공사 중 비굴착 관로내부공사에 사용돼 온 모든 자재가 상하수도협회의 K.C(위생안전기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협회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29일 재개정된 수도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미인증 자재를 사용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법 시행일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허술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K.C 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K.S인증, 환경표지의 인증, 산업기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중 하나)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 수도법 제14조의 애매모호한 조항에 있다. 이 조항은 상하수도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제품은 KC 및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개정된 것이 2013년 5월 25일이다.

또 이 법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정기검사와 추가로 필요한 환경부령을 명시한 6항과 7항을 2013년 12월 30일 각각 신설, 개정했고 시행일은 6개월은 후인 2014년 7월 1일로 정했다.

여기서 법리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도법 14조의 시행일이 올 7월 1일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지만 적법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설, 개정된 6항과 7항에 의거해 불법자재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 크다. 2013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자재와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개정한 법을 무시하고 개정 전의 법령에 맞춰 공사를 입찰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까지 진행된 상수도 보수공사는 모두 대통령령을 어긴 미인증 자재와 제품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총 7건의 공사가 21개 구간에서 진행됐다. 여기에는 (주)라이닝시티 제319호(동대문구 이문동 225~휘경동 1192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 호용종합건설(주) 제497호(양천구 목동교~장안중학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7건), 동도기공(주) 제 273호(강북구 수유4거리~삼양입구4거리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 (주)경진엔지니어링 제 303호(영등포구 우신초등학교 4거리~영등포 로타리 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2건)가 시행했다.

또한 홍익산업개발 제 393호(중구 남대문로 5가 478~후암3동 30-161구간 배수관 정비공사 등 2건), 호용종합건설(주) 제397호(송파구 잠실운동장뒤 장암•첨담계통 송배수관 정비공사), 천윤토건(주) 제406호(서초구 서운로 우성아파트 앞 배수관 정비공사) 등도 참여했다. 이들 공사가 모두 KC 및 KS 인증이 없는 자제를 사용해 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는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제2항 제7호(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자재나 제품) 규정에 명시된 데로 시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 고시일(2013.5.26) 이전에 KC인증을 득했을 경우에 적법한 자재로 인증되나 서울시가 적용한 2013년 비굴착 관로내부공사에 사용된 자재 중 KC인증을 득한 업체는 H건설이 유일하며 해당 업체마저도 지난해 8월 14일에야 KC인증을 받은 만큼 미인증 자재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KC 및 KS 인증을 받은 자제만이 시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이 시행업체의 지도감독과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KC 및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공사참여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재는 수도법 14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KC)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KS인증, 우수단체 표준제품, 환경표지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 인증제품 및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품 중 1가지 조건을 갖춘 제품을 말한다.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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