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보소와 손배청구 금액 자기자본 비해 과도" 반박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부코핀은행 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부코핀은행 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사진=KB국민은행]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부코핀은행 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은 현지 금융당국 OJK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29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OJK가 보소와그룹에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보소와그룹은 이 같은 조치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보소와그룹은 재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지분 매각을 감행했고, 이후 국민은행이 해당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모두 6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공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근거가 없고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1조6000억원대 청구금액과 관련해서도 소송 결과가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를, 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3.1%를 잇따라 사들였다. 전체 투자금은 4000억원 수준이다.

OJK는 KB금융 여러 계열사가 현지에 진출한 사정, 국민은행의 리테일 영업 노하우 등을 감안해 경영권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1970년에 설립된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둔 중형 은행으로, 연금 대출, 조합원 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리테일 위주의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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