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하는 등 0여명의 무더기 실직 사태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사진=연합뉴스] ⓜ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됐었다. /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고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통상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회생까지 6~9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이 최대한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내로 매각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거부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하며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개 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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