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출 '고객피해 구제 계획서'에 정신적 피해 보상 계획 없어

▲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3개 카드사 대표가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부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사진=뉴시스)

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NH농협·롯데·KB국민 등 카드3사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피해와 관련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카드3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피해보상 범위를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구제계획에서 제외시켰다.

NH농협카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금전적 피해에 한해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한 정신적피해·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또 롯데카드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카드도 피해구제 보상원칙에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적으로 보상한다고 밝힐 뿐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카드3사 모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가 며칠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꾼 뒤 이를 최종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7일 김 의원은 “이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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