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문제 1년째 마찰…흥국생명 ‘임의탈퇴’ 초강수

▲ 소속 문제를 두고 흥국생명과 마찰을 빚고 있는 배구선수 김연경. (사진=뉴시스)

터키에서 활약 중인 프로배구 선수 김연경(25)이 흥국생명과의 소속문제 마찰로 또다시 임의탈퇴 처리됐다.

지난 1일 흥국생명은 “FA선수 자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온 김연경 선수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며 “한국배구연맹(KOVO)도 이를 받아들여 김연경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 선수가 끝까지 자신은 FA신분이라 주장해왔다”며 “해외진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은 후 떠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해 7월에도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처리한 바 있다.

KOVO규정 제4장 선수 제58조 제2항에는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탈퇴 선수는 국내는 물론 해외리그에서도 활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소속 문제 당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 등 4대 관련 단체가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배구협회에서 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김연경은 터키 리그에서 뛸 수 있었다.

반면 김연경 측은 지난해 9월 대한배구협회 주재로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서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므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최종결론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연경의 임의탈퇴 소식이 알려지자 김연경의 팬카페 ‘연경홀릭’회원들은 지난 2일 감사원에 “대한배구협회가 세계적인 선수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이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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