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4사에 과장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에 과징금 3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종편 4사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2012년 콘텐츠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작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종편 4사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 등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편의 재방송 비율도 사업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TV조선은 사업계획에서 23.8%를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43.5%를, 채널A는 사업계획에서 22.6%를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46.2%를 각각 재방송했다. JTBC의 재방송비율도 62.2%로 사업계획상 16.9%를 크게 웃돌았으며 MBM 역시 사업계획에는 29.2%였지만 실제로는 48.7%의 비율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할 예정이며 작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도 조만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해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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