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 구글에 2억1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지도에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에게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이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실사 사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 등을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을 이용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도 60만건 정도 수집했다.

국내서도 지난 2011년 당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구글이 본사 관련 직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 이외에도 세계 각국이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도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됐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따라 1억9300억원을 선정했고 이후 추가 과징금 10%를 추가해 최종 2억1230억원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구글코리아를 통한 광고 매출액이 대부분으로 구글은 2007년부터 3년간의 연평균 5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장해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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