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법상 처벌 못해…금융당국 다른 법 적용 검토

▲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에 마련된 개인정보 비상상담실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고 된 가운데 정보 유출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금융업법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을 경우, 해당 금융사(KCB)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KCB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을 찾기에 나섰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금융업법상 KCB를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규가 없고,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KCB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고, KCB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KCB 직원 박모씨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과정에서 3개 카드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정보와 이름,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의 고객 총 8145만명(중복포함)이 유출 피해를 입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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