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와 조사 종결 후 납세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내놓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종전의 납세고지 세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 전에 미리 통보한 과세 내용에 대해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를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나 팩스를 통해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 규모의 납세자다.

신호영 납세자보호관(국장)은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끝난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현장방문 시 불복청구·징수유예 등 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신 국장은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수락한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무당국에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은 총 3175건이었고, 이중 91.4%인 2905건이 시정조치됐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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