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 채권자들과 주주, 담보권자들은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토론 및 찬반 표결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3개월 만이다.

앞서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을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원 상당을 변제키로 하고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출자전환비율은 액면가 500원 보통주 1주당 거래정지 전 종가인 주당 8100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담보채무는 원 약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의 대부분은 올 12월 말까지 원금 100%를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이다. 전액 현금으로 변제됨에 따라 김 대표와 동화투자개발에 대한 출자전환 외에 별도의 출자전환은 진행되지 않는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개발사업의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지급이 도래한 자산유동화어음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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